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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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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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