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자계정 관리조문 원문
①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신규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하며, 이때 생성된 사용자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②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가 승진, 휴직, 퇴직 등 인사상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신규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하며, 이때 생성된 사용자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②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가 승진, 휴직, 퇴직 등 인사상의
① 시스템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별표 1]의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한다.② 통합계정담당자는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③ 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