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7조 (사용자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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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신규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하며, 이때 생성된 사용자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신규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하며, 이때 생성된 사용자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
②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가 승진, 휴직, 퇴직 등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계정 정보를 즉시 변경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전체 사용자계정의 정보를 확인ㆍ점검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파기된 사용자계정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⑥시스템관리자는 최근 180일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된 사용자가 다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계정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접속 재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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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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