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7조 (사용자계정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신규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하며, 이때 생성된 사용자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
②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가 승진, 휴직, 퇴직 등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계정 정보를 즉시 변경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전체 사용자계정의 정보를 확인ㆍ점검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파기된 사용자계정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⑥시스템관리자는 최근 180일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된 사용자가 다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계정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접속 재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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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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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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