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7조 (사용자계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신규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하며, 이때 생성된 사용자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
②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가 승진, 휴직, 퇴직 등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계정 정보를 즉시 변경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전체 사용자계정의 정보를 확인ㆍ점검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파기된 사용자계정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⑥시스템관리자는 최근 180일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된 사용자가 다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계정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접속 재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합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3. 13.> 통합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 ①소 속(필수) | | | ②직장전화 | | ③성 명(필수) | | | ④직 급(필수) | | ⑤직 위 | | | ⑥직 렬(필수) | | ⑦담당업무 | | | ⑧휴대전화 | | ⑨생년월일(필수)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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