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6조 (통합계정담당자 권한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별표 1]의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통합계정담당자는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받아야 한다. 통합계정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합계정담당자 권한 부여를 취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통합계정담당자 권한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4. 9. 13.> 통합계정담당자 권한 신청서 구 분 | 전임자 | 후임자 신청사유 | (예) ○○○. ○. ○.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 | (예) ○○○. ○. ○.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 기 관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사용자계정(ID)…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통합계정담당자 담당 업무
■ [별표 1] <개정 2026. 3. 13.> 통합계정담당자 담당 업무 통합계정담당자 소속 기관 및 부서 | 담당 업무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 본부 내 사용자계정 생성 및 인사정보 반영 ○ 본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내 전입자 계정 부서이동 법무연수원 (기획과) | ○ 법무연수원 내 사용자계정 생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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