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6조 (통합계정담당자 권한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별표 1]의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통합계정담당자는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받아야 한다. 통합계정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합계정담당자 권한 부여를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