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6조 (통합계정담당자 권한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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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별표 1]의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별표 1]의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통합계정담당자는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받아야 한다. 통합계정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합계정담당자 권한 부여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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