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 계속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 또는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안내서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계속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 또는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안내서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