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0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09 · 시행 2026-03-0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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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제11조 공작물 설치 점용의 범위제12조 공작물의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제12의2조 부유식 공작물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제13조 보제14조 수문ㆍ통문제15조 수로제16조 양ㆍ배수장제17조 취수탑제18조 잠거제19조 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집수암거제21조 교량제22조 제방겸용도로제23조 자전거 도로제24조 부체도로제25조 계단제26조 송전ㆍ통신선로 등제27조 하저횡단터널제28조 선박계류시설제28의2조 이용객 편의시설제28의3조 레저ㆍ문화ㆍ체육시설제29조 공공기준점, 지명표지, 수위 관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제3조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제30조 행위의 범위 및 적용범위제31조 공원, 녹지 또는 광장제32조 채취의 범위제33조 토석ㆍ골재채취
제34조 ~ 제9조 (20개)
제34조 수목의 구분제35조 수목관리의 원칙제36조 수목의 식재 전 검토제37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고수부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제38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제방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제39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굴입하도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제4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40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대규격 제방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제41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홍수조절용 저류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제42조 수리계산이 필요한 수목의 식재제43조 수목의 관리제44조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제45조 재검토기간제5조 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제5의2조 임대ㆍ전대의 금지제6조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하천점용료제7조 토지점용의 범위제7의2조 대규모 점용의 협의제8조 경작목적의 토지점용제9조 하천시설 점용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