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유형별 점용기간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1. 「하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하천법」 제37조 하천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하천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조치 및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계속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 또는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안내서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천관리청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⑤영 제32조에 따라 여러 행위에 대한 복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별표 5의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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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내문
[별지 제1호서식] | 안 내 문 귀하께서 「하천법」 제33조 제1항(제38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하천점용 행위의 유효기간이 년 월 일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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