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유형별 점용기간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1. 「하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하천법」 제37조 하천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하천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조치 및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계속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 또는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안내서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천관리청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영 제32조에 따라 여러 행위에 대한 복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별표 5의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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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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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