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사건의 수리조문 원문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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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관서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관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1. 경찰서:
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관서장등은 수사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ㆍ첩보 등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의 착수를 지휘한다.③ 경찰관은 소속관서장등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
. 제1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③ 경찰관은 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②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②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 있다.②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