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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사건의 수리조문 원문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첩보사건의 착수조문 원문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관서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관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1. 경찰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첩보사건의 착수조문 원문
    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관서장등은 수사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ㆍ첩보 등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의 착수를 지휘한다.③ 경찰관은 소속관서장등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의 보고ㆍ지휘ㆍ방식 등조문 원문
    . 제1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③ 경찰관은 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②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②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수 있다.②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