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첩보사건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관서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관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1. 경찰서: 경찰서장2. 시ㆍ도경찰청: 경무관급 부서의 장(다만, 제주청은 차장, 세종청은 수사과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관서장등은 수사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ㆍ첩보 등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의 착수를 지휘한다.
경찰관은 소속관서장등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