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첩보사건의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관서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관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1. 경찰서: 경찰서장2. 시ㆍ도경찰청: 경무관급 부서의 장(다만, 제주청은 차장, 세종청은 수사과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관서장등은 수사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ㆍ첩보 등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의 착수를 지휘한다.
③경찰관은 소속관서장등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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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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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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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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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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