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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조문 원문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금의 결정조문 원문
    사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금의 결정조문 원문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금의 결정조문 원문
    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의 지급조문 원문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