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무관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심사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