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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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 · 포상금의 결정제5조 · 포상금의 지급제5의2조 ·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제6조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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