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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공나노팹센터 지정신청조문 원문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은 제9조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사본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시로
  • 제11조 ·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 호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공나노팹센터 지정신청조문 원문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사본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시로 고용된 전문인력 및 조직 등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체계에 관한 설명자료 및 그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필요시)
  • 제11조 ·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 호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담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전담기관 신청기관은 제13조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사본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3. 상시로
  • 제1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호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담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공고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사본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3. 상시로 고용된 전문인력 및 조직 등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체계에 관한 설명자료 및 그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필요시)
  • 제1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호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