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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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호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2. 나노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호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2. 나노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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