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공공나노팹센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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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은 제9조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사본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시로 고용된 전문인력 및 조직 등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체계에 관한 설명자료 및 그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필요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은 제9조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사본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시로 고용된 전문인력 및 조직 등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체계에 관한 설명자료 및 그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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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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