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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조의2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2.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13의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② 규칙 제40조의1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 법인설립허가서증2.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위치 및 중ㆍ장기 사업계획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조문 원문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계속안전검사"라 한다)를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제작자등은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표2에 따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