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이라 함은 별표 2의 안전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을 말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최초안전검사"라 한다)와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계속안전검사"라 한다)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제작자등은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표2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차대번호 등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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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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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