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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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8 · 시행 2026-03-18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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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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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제10의2조 부품가격 공개제10의3조 자료의 제공방법 등제11조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제12조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제13조 대체부품시험기관의 운영제14조 위원회의 운영제15조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등제16조 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제17조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조사 등제18조 자료의 보관 및 제출 등제19조 수수료제2조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제20조 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제21조 규제의 재검토제22조 재검토기한제2의2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제2의3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등제2의4조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기준일 등제3조 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제4조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제5조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 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제6의10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제6의11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제6의12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제6의13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제6의14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제6의15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
제6의16조 ~ 제9의4조 (29개)
제6의16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제6의17조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6의2조 소량생산 자동차의 동일한 형식 판단기준 등제6의3조 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제6의4조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제6의5조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고시 등제6의6조 자동차부품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의7조 자동차부품의 제원표작성 등제6의8조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제6의9조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여기준제7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제7의10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제7의11조 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제7의12조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 등제7의13조 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제7의2조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제7의3조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제7의4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제7의5조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제7의6조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제7의7조 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제7의8조 제작결함 본조사 방법제7의9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제8조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제8의2조 시정조치계획 통지의 세부내용 등제9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제9의2조 제작결함정보의 관리 및 분석제9의3조 결함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제9의4조 업무규정의 제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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