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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조문 원문
    구매 거래내역 전송다.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라.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다.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라.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 제22조 ·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조문 원문
    다음과 같다.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2.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별도로 구축된 온라인 서류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관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조문 원문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2.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별도로 구축된 온라인 서류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5. 위ㆍ수탁 차주가 변경(신규ㆍ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차주 변경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화물차주는 수급자격을 상실(제1항 중 휴업을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대ㆍ폐차 또는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지급한도량이 변경되는 화물차주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 제35조 · 화물차주 준수사항조문 원문
    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한다.6. 화물차주는 대ㆍ폐차,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7. 화물차주는 휴ㆍ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ㆍ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 법인합병 시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 법인합병 시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3.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4. 휴업 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인합병 시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3.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5.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야 한다.3.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5. 위ㆍ수탁 차주가 변경(신규ㆍ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차주 변경 사실을 관할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