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다.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2. 거래ㆍ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ㆍ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다.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3.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ㆍ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ㆍ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령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다.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라.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4.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ㆍ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다.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라.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