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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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급 청구권제11조 기간의 계산제12조 유류구매카드의 종류제13조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제14조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제15조 발급 신청제16조 발급 신청의 예외제17조 신규발급 등제18조 재발급 등제19조 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제21조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제22조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제23조 서류신청 및 지급 주기제24조 서류신청 지급계획 수립제25조 서류신청 대상제26조 지급거절 및 반환제27조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제28조 행위금지 사항제29조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제3조 별도의 규정제30조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제31조 책임의 승계제32조 문서 등의 보존제33조 관할관청의 실적보고 등제34조 카드협약사 준수사항제35조 화물차주 준수사항제36조 보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