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금 지급의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제10조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제10조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