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1조 (지원금 지급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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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제10조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제10조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발전소의 배전접속공사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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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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