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1조 (지원금 지급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제10조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발전소의 배전접속공사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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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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