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8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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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금의 산정제11조 지원금 지급의 절차 등제12조 발전사업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등제13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의 절차제14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등제15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갱신제16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제17조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제18조 지원 중단 및 회수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지원대상 협동조합제4조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제5조 조합원의 자격제6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한제7조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제8조 지원대상 발전소제9조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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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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