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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조문 원문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 및 납부절차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유가보조금가. 관할관청은 매년 1월15일까지 전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당해 연도 소요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관할관청은 당해 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 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e-호조시스템 등 예산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조문 원문
    조에 따라 명령한 영업정보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모두 제출한 경우④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청구하여야 한다.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30.까지 실적분): 7.31일한2. 종합보고 (1.1.부터 12.31.까지 실적분): 익년 1.31일한③ 카드협약사는 분기별 연료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분기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