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조문 원문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 및 납부절차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유가보조금가. 관할관청은 매년 1월15일까지 전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당해 연도 소요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관할관청은 당해 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 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e-호조시스템 등 예산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 및 납부절차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유가보조금가. 관할관청은 매년 1월15일까지 전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당해 연도 소요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관할관청은 당해 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 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e-호조시스템 등 예산회
조에 따라 명령한 영업정보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모두 제출한 경우④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청구하여야 한다.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
.30.까지 실적분): 7.31일한2. 종합보고 (1.1.부터 12.31.까지 실적분): 익년 1.31일한③ 카드협약사는 분기별 연료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분기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