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6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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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가보조금 산정방법제11조 연료구매 카드 종류 및 발급제12조 연료구매카드 발급절차제13조 연료구매카드 관리제14조 대금결제 기한제15조 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제16조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방법제17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제18조 유가보조금 청구방법제19조 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등제21조 정보공개제22조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제23조 행정상 제재제24조 문서 등의 보존제25조 실적보고 등제26조 보칙제3조 정의제4조 유가보조금 재원 및 사무관장제5조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제6조 회계 구분제7조 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제8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제9조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