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9조 (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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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2.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3.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4. 신청서 구비서류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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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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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2.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3.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4. 신청서 구비서류5. 기타 유의사항
③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신청 청구기한은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1.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제22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3.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중지된 주유업자에게 유류ㆍ천연가스ㆍ수소를 구매한 경우(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한다)4. 택시 유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명령한 영업정보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모두 제출한 경우
④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청구하여야 한다.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2. 사업자별 거래내역서(거래일시, 주유ㆍ충전소명<지역>, 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ㆍ총 충전량, 총 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등)3.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⑤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에는 카드협약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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