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신설 절차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장은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에 없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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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관부서장은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에 없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
한다.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기술 및 첨단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