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신설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에 없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기술 및 첨단 소방장비를 긴급히 소방기관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2. 50만원 미만의 소모품3.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에 있는 장비 중 소관부서장이 그 효용성을 고려해 소방기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장비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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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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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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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