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신설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에 없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기술 및 첨단 소방장비를 긴급히 소방기관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2. 50만원 미만의 소모품3.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에 있는 장비 중 소관부서장이 그 효용성을 고려해 소방기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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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장비 도입 사전검토서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장비 도입 사전검토서 도입장비명 | 분류기준 | 보유기준 | 기본장비, 선택장비 / 단독장비, 공동장비 기본정보 | 기본정보 1. 장비용도 | 장비 사용분야 및 장비 특성 등 기술 2. 주요사양(규격) | 3. 가 격 | 4. 동일장비보유현황 | 중앙,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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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소방장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장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장비명 | 시범사용 대상자 | 시범사용 기간 | 시범사용 결과 | 시범사용 결과 1. 장비의 만족도 | 시범사용 기간 시범사용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표시 2. 장비의 사용실적 | 3. 장비 사용상의 문제점 | 4. 장비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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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소방장비 관리 등 업무처리 기준제13조 · 부서별 역할 분담제14조 ·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제15조 ·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운영제16조 ·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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