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 소관 소방청 · 총 18조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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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교육훈련기관의 교육장비 보유기준제11조 소방장비의 등록제12조 소방장비 관리 등 업무처리 기준제13조 부서별 역할 분담제14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제15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운영제16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제17조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신설 절차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적용 범위제3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기준제4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제5조 새로운 소방장비의 분류기준 적용절차제6조 내용연수의 지정제7조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제8조 보유기준의 시ㆍ도별 탄력적 적용제9조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장비 보유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