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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농과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① 농과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ㆍ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간사를 거쳐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료와 함께 서면으로 간사를 거쳐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심의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고,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도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