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농과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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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농과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과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ㆍ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간사를 거쳐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
료와 함께 서면으로 간사를 거쳐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심의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고,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
도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