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과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ㆍ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간사를 거쳐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심의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고,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제4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에는 위원회의 별도 재심의 없이 간사가 수정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실무 검토하여 일괄 심의ㆍ승인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동물실험계획서가 승인되어 실험을 수행하는 도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거쳐 동물실험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10조), 동물실험지침 위반의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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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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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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