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물보호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농과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과의 과장 또는 해당 과장이 소속 연구관 중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과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농과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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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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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