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물보호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농과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과의 과장 또는 해당 과장이 소속 연구관 중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과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농과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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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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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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