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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류세보조금 청구 방법조문 원문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유류세보조금 산정방법조문 원문
    img id="162811515"></img>②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주유량은 별지 제2호서식 석유제품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주유 받은 경유량으로 한다.<img id="162812089"></img>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보조금
  • 제8조 · 유류세보조금 청구 방법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3. 세금계산서4.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5. 유류세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실적보고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지급실적 및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실적보고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지급실적 및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