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유류세보조금 청구 방법조문 원문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2.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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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2. 별지 제2호서식
img id="162811515"></img>②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주유량은 별지 제2호서식 석유제품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주유 받은 경유량으로 한다.<img id="162812089"></img>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3. 세금계산서4.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5. 유류세를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지급실적 및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지급실적 및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