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유류세보조금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유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算定)한다.<img id="162811515"></img>
②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주유량은 별지 제2호서식 석유제품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주유 받은 경유량으로 한다.<img id="162812089"></img>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될 경우 지방청장에게 지급단가와 그 산정근거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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