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유류세보조금 청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유류세보조금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3. 세금계산서4.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을 일시 운송한 경우 그에 따른 유류세 환급 또는 유류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③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유류세보조금 청구서를 기한 내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나 청구할 경우 지방청장은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청장은 다음 분기 1회에 한정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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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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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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