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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① 전공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위원장이 매년 2월, 5월, 8월, 11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② 수료자(수료예정자)에 대하여는 수련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한다.③ 수련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월, 8월, 11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② 수료자(수료예정자)에 대하여는 수련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한다.③ 수련교육위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전공의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