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1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전공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위원장이 매년 2월, 5월, 8월, 11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수료자(수료예정자)에 대하여는 수련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한다.
수련교육위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전공의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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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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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