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1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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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위원장이 매년 2월, 5월, 8월, 11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위원장이 매년 2월, 5월, 8월, 11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수료자(수료예정자)에 대하여는 수련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한다.
③수련교육위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전공의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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