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1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위원장이 매년 2월, 5월, 8월, 11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수료자(수료예정자)에 대하여는 수련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한다.
③수련교육위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전공의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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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연차 : | 연차 : | 연차 : | 연차 : | 연차 : | 연차 : | 근무부서 : | 근무부서 : | 근무부서 : | 근무부서 : | 근무부서 : | 근무부서 : | 근무부서 : | 근무부서 : |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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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수료 전공의 근무평가표
[별지 제9호 서식] 20OO년도 수료 전공의 근무평가표 ○ 성 명 : | | | ○ 의사면허번호 : | ○ 생년월일 : | | | ○ 전공의등록번호 : | ○ 수련과목 : | | | | ○ 전공의 수료 예정일 : | ○ 전공의 수료 예정일 : | | | 상기 인에 대한 전공의 근무성적은 아래와 같음. - 평가내용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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