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총 68조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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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자격제11조 선발(모집)제12조 임용제13조 수련계약 및 임금제14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15조 센터장과 전공의의 의무제16조 복무 준수사항제17조 출근, 결근제18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19조 수련확인제2조 대상제20조 수련기간제21조 수련시간제22조 휴게제23조 연장수련제24조 최대 연속 수련시간제25조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제26조 당직수련제27조 일반수련제28조 수련교육과정제29조 파견ㆍ순환교육제3조 수련계획의 수립제30조 교육참여제31조 근무성적평가제32조 지도전문의제33조 수련프로그램제34조 수료 및 증명제35조 휴일제36조 휴가의 종류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연차휴가제38조 병가제39조 공가제4조 기록의 비치제40조 경조사 휴가제41조 휴가의 절차제42조 임산부의 보호제4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44조 휴직제45조 복직제46조 퇴직제47조 포상원칙제48조 포상의 사유제49조 포상의 효력제5조 수료 및 증명제50조 징계의 사유제51조 징계의 종류제52조 징계의 절차제53조 재심의 청구제54조 안전 및 보건제55조 건강관리제56조 재해보상제57조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제58조 신분보장제59조 균등대우제6조 책임업무부여제60조 의무기록제61조 인사기록보관제62조 준용제63조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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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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