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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서 작성조문 원문
    ①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편철한다.②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