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서 작성조문 원문
①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편철한다.②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편철한다.②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