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심의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편철한다.
②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방법ㆍ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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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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