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표조문 원문
    현장지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말한다.
  • 제12조 · 평가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평가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종합평가보고서 확정조문 원문
    ① 평가단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취합된 평가표를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② 평가단장은 제1항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근거 자료의 조사조문 원문
    목에 따라 평가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근거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별 보고서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자원조사서3. 긴급구조대응계획, 기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
    재난관련 언론보도자료8. 기타 긴급구조활동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자료③ 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관련법령상 외부공개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