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근거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별 보고서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자원조사서3. 긴급구조대응계획, 기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및 매뉴얼 등 재난대비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4.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5. 동영상, 사진, 녹음자료 등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6.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지휘관, 연락관, 긴급구조지원요원, 피해주민 및 목격자 등과의 면담자료7. 당해 재난관련 언론보도자료8. 기타 긴급구조활동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자료
③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관련법령상 외부공개가 금지된 자료는 관련법령의 조항을 통보하고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평가단장은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료열람, 요약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평가단장은 제2항제6호에 의한 면담을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 서면진술, 전화면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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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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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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