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종합평가보고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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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취합된 평가표를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취합된 평가표를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②평가단장은 제1항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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