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종합평가보고서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취합된 평가표를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②평가단장은 제1항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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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종합평가보고서 양식
■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양식 2026. 0. ○○○긴급구조활동평가단 ※ ○○○에 자치단체명 기입, 예) 서울시긴급구조활동평가단 등 의 결 서 본 보고서를 년 월 일 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한 긴급구조활동 종합평가보고서로 의결함. 0000년 00월 00일 목 차 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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