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소속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 지정 절차는 별표 1을 따르고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별지 제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 지정 변경 및 재발급조문 원문
경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4. 분실 또는 지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② 지정변경은 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③ 지정변경 신청 시에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