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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소속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 지정 절차는 별표 1을 따르고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별지 제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 지정 변경 및 재발급조문 원문
    경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4. 분실 또는 지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② 지정변경은 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③ 지정변경 신청 시에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 지정 절차는 별표 1을 따르고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간사기관의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관 지정 절차는 별표 1을 따르고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호 서식에 따른다.②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