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4조 (지정 변경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1. 기관(단체)명2.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3. 환경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4. 분실 또는 지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
지정변경은 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지정변경 신청 시에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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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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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