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3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소속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 지정 절차는 별표 1을 따르고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