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3조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소속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 지정 절차는 별표 1을 따르고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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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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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