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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기준등조문 원문
    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기준등조문 원문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기준등조문 원문
    다.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
    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 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기준등조문 원문
    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 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는 제2장의 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기준등조문 원문
    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 제22조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조문 원문
    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기준등조문 원문
    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조문 원문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교육기관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