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육기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분야,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강의계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법인이 규칙 별표 2 및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이 원활한 교육 시행을 위해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규칙 별표 2 및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규칙 별표 2 및 제18조의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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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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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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