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정밀안전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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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검사기준등제18조 · 교육기관의 요건제19조 · 교육기관의 신청 등제20조 · 교육기관의 운영 등제21조 ·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검사협조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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